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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석신고서 작성 안내>
2026학년도 결석신고서 양식 안내입니다.
1. 구분: 질병결석, 미인정결석, 출석인정결석, 기타결석
2. 질병결석 1) 1~2일 이내 결석 시: (서식1)결석신고서만 작성해서 제출 2) 3일 이상 결석 시: (서식1)결식신고서, 의사소견서(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진단명과 진료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확인서, 처방전, 약품명이 기재된 약봉투, 진료비 영수증 등 병원 방문 증빙서류 제출 3) 5일 이내 결석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미인정결석 처리됩니다.
3. 미인정결석 1) 1~2일 이내 결석 시: (서식1)결석신고서만 작성해서 제출 2) 3일 이상 결석 시: (서식1)결식신고서, (서식2)학부모 의견서(결석사유 상세) 제출
4. 출석인정결석 1) 천재지변, (비)법정 감염병, 학교장 허가 대회 및 훈련 참가, 경조사, 생리인정결석(월1회) 2) (서식1)결식신고서와 증빙서류 제출 3) 증빙서류 안내 - (비)법정 감염병 증빙서류 *의사소견서(진단서), 진료확인서 등으로 병명과 진료기록 등이 반드시 기록된 서류 - 경조사 출석인정일수 및 증빙서류 *경조사 출석인정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음
구분 | 대상 | 일수 | 증빙서류 | 결혼 | 형제자매, 부, 모 | 1일 | 청첩장 | 입양 | 학생 본인 | 20일 | 입양확인서 | 사망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 5일 | 사망진단서 | 부모의 조부모(증조부모, 외증조부모) 부모의 외조부모(진외증조부모, 외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3일 |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3일 |
5. 기타결석 부모 외 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하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6. 학교 감염병 예방 위기대응 매뉴얼 '등교 중지' 안내 1) 확진자 - 등교 중지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확진된 경우 격리 기간 동안 등교 중지를 실시하고 출석인정 처리(이때 격리 기간은 원칙적으로 의사의 소견을 따름) *결석신고서 1부+양성 확인 증빙자료 제출(의료 기관의 진단서(소견서) 등 제출 2) 유증상자 - 의료기관 방문 *검사 실시(당일 검사 결과 확진여부 무관): 검사 결과 확인서 제출 *검사 미실시: 의사진단서 및 소견서(검사 미실시 했으나 감염병 의심이 우려되고 다른 학생에게 전파감염이 우려된다는 내용 기재 시 인정, 단순 유증상 내용을 인정하지 않음) - 검사 당일 또는 결과 확인까지의 기간은 출석인정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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