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0조의2,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 제24조, 철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5조에 따라 철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 예결산소위원회 구성, 운영을 위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교직원, 학부모, 학생 의견을 듣고자 공고합니다.
- 의견 제출기한: 2021. 8. 25.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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