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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시민과-2204(2023.2.14.)호에 의거하여 2023.3.1.부터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일수가 코로나 발생 이전으로 환원 적용됩니다.
*4월 초 학교규칙 개정 절차에 2023학년도 학교규칙 개정 공고(4.13.) *학교홈페이지 [정보공개방]-[학교규칙]에 안내
<2023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 안내>
1. 교외체험학습 가능 일수: 10일 - 초과 시 미인정 결석 처리 - 연속 5일 이상 신청 시에는 주 1회 이상 반드시 학생과 담임 교사 전화 통화 실시 - 코로나 단계 심각.경계 시 10일 내에서 가정학습 신청 가능
2.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제출 기한: 실시 1일 전까지 - (서식1)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작성해서 담임 교사에게 제출
3.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기한: 실시 후 7일 이내 - (서식2)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작성해서 담임 교사에게 제출
4. 보호자가 아닌 사람과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하는 경우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은 보호자와 동행하여 실시하는 것이 원칙 - (서식3)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대리 인속 위임장을 작성해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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