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제23조 (교외체험 학습) | 제23조(교외체험학습) ①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력 제48조 제5항과 경상남도초등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에 따라 출석으로 인정하는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 ①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력 제48조 제5항과 경상남도초등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에 따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학습 형태에 대해 출석으로 인정하는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1. 가족동반여행 2. 친인척 방문 3. 답사·견학활동 4. 체험활동 5. 가정학습(감염병 위기 단계 ‘심각·경계’인 경우 사용 가능) |
3 | 제23조 (교외체험 학습) | ③항 신설 ④항 신설 ⑤항 신설 ⑥항 신설 ⑦항 신설 ⑧항 신설 ⑨항 신설 | ③ 신청서는 학생·학부모가 교외체험학습 실시 1일 전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한다. ④ 보고서는 신청서의 체험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 직접 작성하여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제출한다. ⑤ 학교의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출석 인정 일수를 초과하거나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하여 체험학습을 실시했을 경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⑥ 교외체험학습 시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자로 하며 안전한 체험학습 인솔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으로 한다. ⑦ 교외체험학습 실시 중 사안(사고) 발생 즉시 보호자는 담당교사 및 학교에 연락을 해야 한다. ⑧ 보고서를 제출 한 후에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한다. ⑨ 연속 5일 이상 장기 교외체험학습 신청시 담당교사는 주1회 이상 학생과 직접통화(또는 화상통화) 하여 학생의 안전, 건강 여부를 확인한다. 위반시 지자체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을 보호자에게 고지한다. |
4 | 제28조 (학업중단 예방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제28조 신설 ①항 신설 ②항 신설 ③항 신설 ④항 신설 ⑤항 신설 ⑥항 신설 | 제28조(학업중단예방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학교장은 학년 초 학업중단예방위원회를 구성하고 학업중단예방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을 수립한다. ② 학업중단예방위원회의 역할은 학업중단 위기 학생 발생 시 중도 탈락 예방과 학업 지속을 위한 개입과 지도를 논의하고, 학업중단 학생 발생 시 학업중단 이후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 ③ 학업중단예방위원회의 구성은 교장, 교감, 교무부장, 연구부장, 담임교사, 보건교사 6인 이내로 하며, 학교 내 타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학업중단예방위원회 개최 시기는 학업중단숙려제 실시 전, 후에 실시한다. ⑤ 학업중단 징후가 발견되거나 자퇴(유예)원을 제출한 경우, 학생과 보호자 모두에게 학업중단숙려제에 대하여 안내한다. ⑥ 학업중단예방위원회에서 숙려제 참여 대상 및 참여 불가 학생, 운영 방식 및 절차, 숙려 기간, 참여 횟수 등에 대한 기준을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