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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학교규칙 제개정 확정 공고
작성자 유형숙 등록일 2023.04.14

2023학년도 학교규칙 제개정 추진 절차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학교규칙 제개정이 확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2023.4.13.부터 시행)


*첨부1: 철성초등학교 학교규칙 개정안 전문 1부


아래 학교규칙 제개정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2023년 4월 28일까지 아래 양식의 내용을 작성하셔서 전자 메일(otni0512@naver.com)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부모 제개정 의견 작성 양식>

관련 조항

제개정 의견





1. 제개정 이유

  가감염병 재확산 우려 등을 고려하여 위기경보 단계 심각·경계 시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기존대로가정학습을 포함시키되,‘57일 내외 유지 권고는 폐지하여 정상등교 원칙과의 일관성을 유지

  나학업중단예방위원회를 구성하여 학업중단 위기 학생 발생 시 중도 탈락을 예방하고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

 

2. 근거

  가민주시민교육과-2204(2023.2.13.)“(긴급)2023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지침 및 변경사항 안내

  나민주시민교육과-3597(2023.3.9.)“2023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추가 안내

  다민주시민교육과-2947(2023.2.28.)“2023.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지침 및 학업중단 위기학생 지원시스템 온라인 연수 운영 및 연수교재 배부

 

3. 주요 제·개정 내용

관련 조항

현행 규칙

개정 규칙

1

23

(교외체험

학습)

23(교외체험학습 

①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력 제48조 제5항과 경상남도초등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에 따라 출석으로 인정하는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①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력 제48조 제5항과 경상남도초등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에 따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학습 형태에 대해 출석으로 인정하는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1. 가족동반여행

2. 친인척 방문

3. 답사·견학활동

4. 체험활동

5. 가정학습(감염병 위기 단계 심각·경계인 경우 사용 가능)

2

23

(교외체험

학습)

③ 2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또는 경계단계가 발령될 경우에는 수업일수의 47일 이내의 범위에서 가정학습을 추가로 허가할 수 있다이 때 학부모의 사전 신청에 따라 학교의 장이 승인 후 실시할 수 있으며사후 학습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삭제

3

23

(교외체험

학습)

항 신설

 

 

항 신설

 

 

항 신설

 

 

 

항 신설

 

 

 

항 신설

 

 

항 신설

 

항 신설

③ 신청서는 학생·학부모가 교외체험학습 실시 1일 전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한다.

④ 보고서는 신청서의 체험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 직접 작성하여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제출한다.

⑤ 학교의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출석 인정 일수를 초과하거나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하여 체험학습을 실시했을 경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⑥ 교외체험학습 시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자로 하며 안전한 체험학습 인솔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으로 한다.

⑦ 교외체험학습 실시 중 사안(사고발생 즉시 보호자는 담당교사 및 학교에 연락을 해야 한다.

⑧ 보고서를 제출 한 후에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한다.

⑨ 연속 5일 이상 장기 교외체험학습 신청시 담당교사는 주1회 이상 학생과 직접통화(또는 화상통화하여 학생의 안전건강 여부를 확인한다위반시 지자체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을 보호자에게 고지한다.

4

28

(학업중단

예방위원회 구성 및 운영)

28조 신설

항 신설

 

 

항 신설

 

 

 

 

항 신설

 

 

 

항 신설

 

항 신설

 

 

항 신설

28(학업중단예방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학교장은 학년 초 학업중단예방위원회를 구성하고 학업중단예방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을 수립한다.

② 학업중단예방위원회의 역할은 학업중단 위기 학생 발생 시 중도 탈락 예방과 학업 지속을 위한 개입과 지도를 논의하고학업중단 학생 발생 시 학업중단 이후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

③ 학업중단예방위원회의 구성은 교장교감교무부장연구부장담임교사보건교사 6인 이내로 하며학교 내 타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학업중단예방위원회 개최 시기는 학업중단숙려제 실시 전후에 실시한다.

⑤ 학업중단 징후가 발견되거나 자퇴(유예)원을 제출한 경우학생과 보호자 모두에게 학업중단숙려제에 대하여 안내한다.

⑥ 학업중단예방위원회에서 숙려제 참여 대상 및 참여 불가 학생운영 방식 및 절차숙려 기간참여 횟수 등에 대한 기준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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