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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석신고서 작성 안내>
2024학년도 결석신고서 양식 안내입니다.
1. 구분: 질병결석, 미인정결석, 출석인정결석, 기타결석
2. 질병결석 1) 1~2일 이내 결석 시: (서식1)결석신고서만 작성해서 제출 2) 3일 이상 결석 시: (서식1)결식신고서, 의사소견서(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진단명과 진료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확인서, 처방전, 약품명이 기재된 약봉도 가능 3) 5일 이내 결석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미인정결석 처리됩니다.
3. 미인정결석 1) 1~2일 이내 결석 시: (서식1)결석신고서만 작성해서 제출 2) 3일 이상 결석 시: (서식1)결식신고서, (서식2)학부모 의견서(결석사유 상세) 제출
4. 출석인정결석 1) 천재지변, (비)법정 감염병, 학교장 허가 대회 및 훈련 참가, 경조사, 생리인정결석(월1회) 2) (서식1)결식신고서와 증빙서류 제출 3) 증빙서류 안내 - (비)법정 감염병 증빙서류 *의사소견서(진단서), 진료확인서 등으로 병명과 진료기록 등이 반드시 기록된 서류 - 경조사 출석인정일수 및 증빙서류 *경조사 출석인정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음
구분 | 대상 | 일수 | 증빙서류 | 결혼 | 형제자매, 부, 모 | 1일 | 청첩장 | 입양 | 학생 본인 | 20일 | 입양확인서 | 사망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 5일 | 사망진단서 | 부모의 조부모(증조부모, 외증조부모) 부모의 외조부모(진외증조부모, 외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3일 |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1일 |
5. 기타결석 부모 외 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하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6.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출결 처리 안내(2023.9.1.~별도의 지침 안내 전까지) 1) 확진자, 유증상자 출석인정 증빙자료
유형 | 등교중지 권고 기간 | 출석인정을 위한 증빙자료의 종류 ※ 출결증빙 대체자료 폐지 | 확진자 (현행 유지) | 격리 권고 기간(5일) | - 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인서(소견서) - PCR 양성 결과 통보서 또는 문자메시지 | 유증상자 | 당일(결과 확인 시) 또는 의료기관 판단 기간까지 | - 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검사 미실시 했으나 다른 학생에게 전파 감염이 우려된다는 내용 기재 시 인정, 단순 유증 내용은 인정하지 않음) |
2) 코로나19 백신 접종 출석인정 증빙자료
| 접종일 | 접종 후 1~2일 | 접종 후 3일~ | 출결 | 출석인정에 따른 출결처리(결석, 지각, 조퇴, 결과) | 질병으로 인한 출결처리(결석, 지각, 조퇴, 결과) | 평가 | 출석인정결석에 따른 인정점 부여 ※ ‘법정감염병 등으로 인한 결시’ 사유에 해당하므로, 임의변경 불가 | 질병결석에 따른 인정점 부여 ※ 임의변경 불가 | 증빙자료 | 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 의사 진단서(소견서), 처방전 등 | ① 휴업일을 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함. 예) 접종일이 금요일인 경우, 접종 후 1일은 토요일임 ② 백신 접종을 예약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접종을 못한 경우, 해당 사유를 증빙하여 그에 따라 결석처리하며, 단순 변심으로 접종하지 않은 경우 미인정결석 처리함 ③ 가급적 평가 기간에 예방접종을 시행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 접종 시 초등은 수업 과정에서의 상시 평가(과정중심 평가)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중등은 결석의 종류에 따라 인정점 부여 등 활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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