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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결석신고서 양식(코로나19 대응 출결 서류 포함)
작성자 유형숙 등록일 2024.03.10

< 결석신고서 작성 안내>


2024학년도 결석신고서 양식 안내입니다.


1. 구분: 질병결석, 미인정결석, 출석인정결석, 기타결석


2. 질병결석

 1) 1~2일 이내 결석 시: (서식1)결석신고서만 작성해서 제출

 2) 3일 이상 결석 시: (서식1)결식신고서, 의사소견서(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진단명과 진료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확인서, 처방전, 약품명이 기재된 약봉도 가능

 3) 5일 이내 결석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미인정결석 처리됩니다.


3. 미인정결석

 1) 1~2일 이내 결석 시: (서식1)결석신고서만 작성해서 제출

 2) 3일 이상 결석 시: (서식1)결식신고서(서식2)학부모 의견서(결석사유 상세) 제출


4. 출석인정결석

 1) 천재지변, (비)법정 감염병, 학교장 허가 대회 및 훈련 참가, 경조사, 생리인정결석(월1회)

 2) (서식1)결식신고서와 증빙서류 제출

 3) 증빙서류 안내

  - (비)법정 감염병 증빙서류

   *의사소견서(진단서), 진료확인서 등으로 병명과 진료기록 등이 반드시 기록된 서류

  - 경조사 출석인정일수 및 증빙서류

   *경조사 출석인정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음


구분

대상

일수

증빙서류

결혼

형제자매, 부, 모

1일

청첩장

입양

학생 본인

20일

입양확인서

사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일

사망진단서

부모의 조부모(증조부모, 외증조부모)

부모의 외조부모(진외증조부모, 외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일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일


5. 기타결석

  부모 외 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하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6.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출결 처리 안내(2023.9.1.~별도의 지침 안내 전까지)

  1) 확진자, 유증상자 출석인정 증빙자료


유형

등교중지 권고 기간

출석인정을 위한 증빙자료의 종류

출결증빙 대체자료 폐지

확진자

(현행 유지)

격리 권고 기간(5)

- 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인서(소견서)

- PCR 양성 결과 통보서 또는 문자메시지

유증상자

당일(결과 확인 시) 또는

의료기관 판단 기간까지

- 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검사 미실시 했으나 다른 학생에게 전파 감염이 우려된다는 내용 기재 시 인정, 단순 유증 내용은 인정하지 않음)


  2) 코로나19 백신 접종 출석인정 증빙자료



접종일

접종 후 1~2

접종 후 3~

출결

출석인정에 따른 출결처리(결석, 지각, 조퇴, 결과)

질병으로 인한 출결처리(결석, 지각, 조퇴, 결과)

평가

출석인정결석에 따른 인정점 부여

법정감염병 등으로 인한 결시사유에 해당하므로, 임의변경 불가

질병결석에 따른 인정점 부여

임의변경 불가

증빙자료

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의사 진단서(소견서), 처방전 등

휴업일을 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함. ) 접종일이 금요일인 경우, 접종 후 1일은 토요일임

백신 접종을 예약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접종을 못한 경우, 해당 사유를 증빙하여 그에 따라 결석처리하며, 단순 변심으로 접종하지 않은 경우 미인정결석 처리함

가급적 평가 기간에 예방접종을 시행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 접종 시 초등은 수업 과정에서의 상시 평가(과정중심 평가)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중등은 결석의 종류에 따라 인정점 부여 등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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