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여름방학 중 급식지원 신청안내서 □ 급식지원 신청방법 ○ 2024년 여름방학 아동급식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읍?면사무소를 방문 및 전화 상담하여 아동급식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급식지원 방법 ○ 일반아동: 아동급식 전자카드 “고성행복카드” 충전 ○ 지역아동센터 아동: 지역아동센터 급식소 이용 □ 신청시 필요 서류 ○ 아동급식 신청서<서식 1호> 등 ※ 대상자 지원여부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읍면별 아동급식담당 공무원 연락처 읍면 | 전화번호 | 읍면 | 전화번호 | 고성읍 | 670-5013 | 영오면 | 670-5391 | 삼산면 | 670-5063 | 개천면 | 670-5414 | 하일면 | 670-5113 | 구만면 | 670-5463 | 하이면 | 670-5164 | 회화면 | 670-5523 | 상리면 | 670-5213 | 마암면 | 670-5563 | 대가면 | 670-5263 | 동해면 | 670-5614 | 영현면 | 670-5313 | 거류면 | 670-5653 |
□ 방학중 급식 지원기준 (1)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결식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근로, 질병, 장애등의 사유로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부식을 준비하는 경우에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③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④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⑤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⑥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⑦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등이 추천하는 자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2)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3) 외국 국적 아동중 (1), (2)의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아동 □ 기타사항 ※ 여름방학 급식지원자는 겨울방학에도 계속 지원되므로 겨울방학 급식지원을 신청할 필요 없음 ※ 신청 후 지자체 조사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신청 후 소득수준 등 지원대상자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별도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