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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여름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 신청 안내
작성자 진지현 등록일 2024.06.27

2024년 여름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 신청을 안내드리니, 결식 우려가 있는 등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이 있을 경우 해당 읍,면사무소에 아동급식사업을 붙임의 파일을 확인하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2024년도 여름방학 중 급식지원 신청안내서

 

급식지원 신청방법

      2024년 여름방학 아동급식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면사무소를 방문 및 전화

       상담하여 아동급식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급식지원 방법

     일반아동: 아동급식 전자카드 고성행복카드충전

     지역아동센터 아동: 지역아동센터 급식소 이용

 

신청시 필요 서류

     아동급식 신청서<서식 1>  대상자 지원여부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읍면별 아동급식담당 공무원 연락처

읍면

전화번호

읍면

전화번호

고성읍

670-5013

영오면

670-5391

삼산면

670-5063

개천면

670-5414

하일면

670-5113

구만면

670-5463

하이면

670-5164

회화면

670-5523

상리면

670-5213

마암면

670-5563

대가면

670-5263

동해면

670-5614

영현면

670-5313

거류면

670-5653

 

방학중 급식 지원기준

(1)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결식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근로, 질병, 장애등의 사유로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부식을 준비하는 경우에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② ?한부모가족지원법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③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반장, 구 담당공무원등이 추천하는 자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2)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3) 외국 국적 아동중 (1), (2)의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아동

기타사항

 여름방학 급식지원자는 겨울방학에도 계속 지원되므로 겨울방학 급식지원을 신청할 필요 없음 

 신청 후 지자체 조사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소득수준 등 지원대상자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별도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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